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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하우스셰어링 제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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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4,175회 작성일 19-10-18 16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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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복지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 의거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,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을 출시(2007.7월)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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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관련하여,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주택의 일부임대가 가능한 주택연금 가입자와 저렴한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(원)생을 연결(매칭)하는 주거공유 프로그램인 주택연금 하우스셰어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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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제도개요) 고령층은 임대소득 창출 및 고립감 해소, 대학생은 저렴한 가격(시세 50% 수준)에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 가능
□ (신청방법) 한지붕 세대공감 홈페이지에서 참여를 원하는 대학생이 직접 신청(신청관련 문의⇒ 다산콜센터 ☏120+3 www.peterpanz.com/house_share
□ (운영방식) 서울시(해당구청)에서 참여를 신청한 대학생에게 개별 연락하여, 주택을 소유한 고령층과 매칭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진행
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
 
붙임  주택연금 하우스셰어링 제도 안내자료 1부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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